2023년 6월 출시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씩 5년 동안 납부하면 5,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저축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납입한 금액에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서 5년 후 만기 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 형식이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한다. 그럼 청년도약계좌의 특징, 가입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 특징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소득에 따라서 월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정부에서 3~6%까지 정부기여금을 보태준다. 또한 5년간 은행 이자를 더해서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2400만 원 미만일 경우 월 40만 원을 납입할 경우 매칭 비율이 6.0%로 가장 높아 월 최대 지급 기여금이 매월 24,000원이 된다. 총급여가 4,800만 원이상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 납입할 때 매칭비율이 3.0%로 가장 낮고, 월 최대 지급 기여금이 매월 21,000원이다. 청년희망적금이 2년 동안 매월 적금 형식으로 최대 50만 원씩 납부해야 하는 것과 달리 청년도약계좌는 자금의 운용 형태를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안정자산 중심으로 운영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년도약계좌의 또 다른 특징은 비과세 혜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년 이후의 2년 동안은 변동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이고 곧 확정될 예정이다.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지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 상품의 이자 수익에 보통 15.4%의 세금이 붙는 것을 생각하면 청년도약계좌는 그 세금만큼의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의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을 받게 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총급여액이 6,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정부 기여금 없이 본인의 납입금과 경과이자가 만기 시 지급되며,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총 급여 | 월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매칭비율 | 월 최대 지급 기여금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연령 조건과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연령 조건
가입 대상은 만 19세 ~ 35세 청년이다. 2023년 기준으로 1989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이행했을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군복무를 했다면 만 37세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개인 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개인 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가구 소득의 경우 2023년 중위소득 180%의 기준은 1인 가구일 경우 월 소득이 세전 3,740,205원, 2인 가구는 6,221,079원, 3인 가구는 7,982,668원, 4인 가구는 9,721,735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과 대학생은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가입이 가능하고,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 다른 상품과 동시 가입이 가능할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을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와 신청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취급기간도 모집할 예정인데 취급기관의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심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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