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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by doitenjoy 2023. 4. 14.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여권이 만료가 되어서 현재 여권이 없는 상태이다. 여권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여권사진을 찍고 여권 신청을 위해 여권민원실을 방문했는데 2020년부터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여권 신청은 왜 온라인으로 안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여권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여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 신청방법, 여권사진규정, 여권 발급수수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권 온라인 재발급
여권 온라인 재발급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

일단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라면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는 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없고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은 정부 24(http://www.gov.kr)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서 '여권 재발급'을 검색창에 입력한 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선택한다. 구비서류는 여권용 사진파일이 필요하다.

 여권 사진 관련 중요 규정

여권 발급 신청을 하려면 여권 사진 관련 중요 규정을 잘 보고 규정에 맞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 pixel을 권장하고,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권 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외교부 여권 사진 규정 바로가기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지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점을 꼭 기억하고 6개월이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한 사진이나 포토샵 보정을 과도하게 한 사진 등은 여권 사진이 실물과 다를 수 있어 해외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권장하지 않는다. 실제로 과거 괌에 입국할 당시 화장을 하지 않은 생얼굴로 입국을 하려던 한국 여성분이 입국 거부를 당하는 장면을 직접 본 적이 있다.

여권사진 규격안내.jpg
0.44MB

 

여권 발행 수수료

여권을 발급하려면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자여권이며 복수여권으로 유효기간이 10년 이내(18세 이상)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58면의 경우 여권발급수수료 38,000원, 국제교류기여금 15,000원 합이 53,000원이다. 26면의 경우 여권발급수수료 35,000원,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으로 합이 50,000원이다. 1년 이내 단수여권은 여권발급수수료 15,000원,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으로 합이 2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여권 발행 수수료 상세 보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유의 사항

여권 접수할 때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신청해야 한다.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여권 수령은 신청할 때 본인이 수령을 희망한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한다. 접수 완료 후에는 수령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자. 또한 정부 24 시스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임의로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접수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기존 여권을 가지고 수령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발급 안내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여권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려면 발급 신청을 하러 한 번, 또 발급 완료 후 수령하러 한 번 이렇게 매번 여권 민원실에 두 번을 방문해야 했는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여권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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