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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by doitenjoy 2023. 4. 18.

직장을 다니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인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궁금한 것들이 많다. 이런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총정리를 해보겠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가 뭐예요?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볼 때, 작년 한 해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2023년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022년인 작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5월 31일에서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었다. 그렇다면 '소득'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종합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은 사업(부동산임대) 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말한다. 이 소득을 합산하여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구한 후에 과세표준에 맞게 종합소득세를 산출한다.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6% ~ 45%까지 적용되고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 부단이 누진적으로 커지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액이 1,200만 원 이하는 6% 세율로 누진공제가 0원이고,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 세율에 누진공제액이 108만 원이다.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45%이고, 누진공제액은 6,540만 원이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은 누구일까요? 우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으로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이다. 또 직장인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상,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경우라도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될까? 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소득만 있을 경우는 퇴직 소득세를 정산하면 되고,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연금소득세를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에 로그인한다. (홈택스 바로가기)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하고 좌측 [세금신고] 메뉴 중 [종합소득세]를 선택한다. 자신에게 맞는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를 선택 후 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는데 대부분 [일반 신고]의 [정시신고]를 선택해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예시

2.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종합소득세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해야 한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은 한 후에 상단에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한 후 [종합소득세] 메뉴를 누른다. 신고서를 선택하고 정기신고 작성을 누른 후에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모바일 손택스 신청방법종합소득세 모바일 손택스 신청방법종합소득세 모바일 손택스 신청방법
종합소득세 모바일 손택스 예시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세무대리인이 장부작성 및 신고서를 작성해서 대리 제출해 주고, 종합소득세 납부만 하면 된다.

4.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국세청 누리집 바로가기)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신고 서식을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하거나 민원실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 택스와 인터넷지로 납부, 은행 등 방문납부 방법이 있다.

1.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한다. 종합소득세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하고, [국세납부] 메뉴를 클릭한다. 국세납부 중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 또는 [자진납부]를 선택하고 [납부하기]에서 결제수단을 선택하면 된다. 홈택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07:00부터 23:30까지 이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납부 로그인 화면종합소득세 국세청 홈택스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홈택스 납부방법 화면 예시

 2.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종합소득세는 카드로택스(카드로택스 바로가기)와 인터넷지로(인터넷지로 바로가기)로도 납부 가능하다. 사이트 접속 후에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다. [국세] 메뉴를 선택하고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선택한 후 납부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00:30~23:30이고,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의 경우 07:00~23:30까지 이용가능하다.

3. 은행 등 방문납부

종합소득세는 은행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는데 전자신고를 한 후에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부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사이트의 [국세정책/제도] 메뉴 중 [세무서식] 메뉴에서 "영수증서"를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 사이트 바로가기)

[별지 제1호서식] 영수증서(납세자용)(국세징수법 시행규칙).hwp
0.16MB
[별지 제5호서식] 영수증서(납세자용)(국세징수법 시행규칙).hwp
0.04MB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첫 번째 방법인 홈택스 전자방법이 가장 쉽고 편리한 것 같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기한 내에 잊지 말고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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