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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 소득 공제

by doitenjoy 2023. 4. 20.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마감일(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이 종합소득세는 매출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잡아서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의 가장 핵심은 필요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자료를 잘 챙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처리와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과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으로 소득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해야 할까?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종합소득이 있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연도(2023년 기준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수입액이 7,500만 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의 네 가지 경우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소득 공제를 활용하자

종합소득세의 소득 공제를 잘 활용해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소득 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 기본 공제

기본 공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1명 당 연간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기본 공제의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다. 단 배우자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일용직근로자일 경우 소득이 많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즉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은 따로 살고 있어도 한 분당 150만 원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2023년 기준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자가 있을 경우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거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해당 기간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추가 공제

만 70세(2023년 기준,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인 부모님이 있을 경우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머님 한분이 계신데 어머님이 만 73세일 경우 기본 공제 150만 원과 추가 공제 100만 원을 합해서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 공제 150만 원에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 원, 2명인 경우 30만 원의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추가공제 2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한다. 

사업주가 여성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정일 경우 한부모가정 공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한부모가정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이 불가하다.

3. 기타 공제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을 경우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4.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가 있다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인적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 공제 등 공제의 합계액인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다.

5.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최근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지급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사실상 차입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노란 우산 공제

노란 우산공제는 소득에 따라서 연 5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노란 우산공제는 복리로 운영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가입하고 세제혜택을 받는데 이용하고 있다. 또 노란 우산공제는 사업을 하다 사업이 잘못되어도 압류 자체가 불가능한 이점이 있다. (노란 우산공제홈페이지 바로가기)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중에서 소득 공제를 통한 절세방법을 자세히 알아봤다.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절세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최대한 세테크를 할 수 있길 바란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직장을 다니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해마다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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