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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역난방 특별지원제도 신청방법

by doitenjoy 2023. 4. 25.

지난겨울 우크라이나 전쟁과 LNG요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난방비가 급격하게 올라서 모두들 힘들었다. 지역난방공사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에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해 주는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2023년 4월 10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1.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지원 내용

한국난방공사가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에게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최대 지원금액은 월 148,000원이다. 난방비는 기본난방비, 난방비, 급탕비(온수), 공동난방비를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대상별로 다르다. 에너지바우처 수혜대상자의 경우 해당기간의 사용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단 에너지바우처 사용으로 인해서 지원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최소금액을 지원한다고 한다.

 

2.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지원 대상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의 지원 대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해주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원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해당
  • 장애인 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해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구 차상위 우선 돌봄) 대상자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시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거나 고객센터(1688-2488)로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지원 금액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의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8,000원으로 4개월 동안 최대 59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에너지바우처 수혜 세대의 경우 동일 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대상자별로 다른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는 월 최소 20,000원부터 최대 14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10,000원부터 최대 148,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지원대상별 지원 금액

장기 공공임대 거주자인 경우에 동일 기간 내 감면된 기본요금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자는 잔여 9개월분(2022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이 포함되어서 8월 말에 지급한다고 한다.

4.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제출기한은 4월 10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수요일까지이다. 5월 31일 신청 마감일 이후 제출(우편은 소인 기준)은 지원금 지급이 되지 않으니 꼭 제출 마감일자를 잘 지켜서 신청해야 한다.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 감면 제도 신청은 인터넷 신청, 전화 신청, 방문 신청,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객마당] 메뉴를 클릭하고,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객마당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전화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전화해서 전화신청할 수 있다.

방문, 우편 신청

방문이나 우편 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한 후에 작성해서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래 주소로 우편을 보내면 된다.

우편 신청 발송 주소 :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 길 88, 고객정책부

(2) 신청 서류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온라인 신청이나 고객상담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부과내역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난방비 고지내역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에 사용한 난방비로 2023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난방비 고지내역이다.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민간정보수집·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등 자격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신청 절차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의 신청절차를 살펴보자. 우선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신청자별 지원 자격과 지원금액 검증 절차인 신청내역 검증절차를 거쳐, 8월 말 이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5.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 지원금 지급

지역난방공사 특별감면 지원금은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신청자들의 지원자격과 난방비 부과 내역을 확인한 후에 2023년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한다. 지급방법은 지원 신청할 때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원되는데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하다.

 

지역난방공사 특별감면 지원제도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꼭 5월 31일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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